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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 4가지만 기억하자
  • 호남매일
  • 등록 2023-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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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중 광양경찰서 경무계장


우회전과 관련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둘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셋째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는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한마다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를 기억하면 쉬울 것이다.


다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신호 점멸 후 우회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다 함께 노력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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