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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연체정보 삭제
  • 호남매일
  • 등록 2023-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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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온라인설명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 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생긴 연체 정보는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설명회를 열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는 당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계획됐지만, 291명의 사람들이 참가해 362개의 질문 댓글을 남기는 등 관심이 높아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마무리 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고,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상환 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선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 및 대출·세제지원 등 정부대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경공매가 진행 되지 않은 주택의 특별법 적용여부,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으며, 정부는 이 두 가지 경우도 발의된 특별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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