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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창구 운영
  • 호남매일
  • 등록 2023-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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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한 달 간 광산세무서와…구청 세무2과 마련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광산세무서와 함께 ‘원스톱’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는 광산구청 2층 세무2과에 마련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기작성 창구도 운영한다.


‘홈택스-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한 원스톱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이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중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 외에도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062-960-8306)에 문의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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