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무신고 불법영업을 한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봄 행락철과 잇달아 열리는 대형행사에 대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전국체전 관람을 위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 주변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군 위생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전문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업체를 특정해 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선회 등 일식류·탕반류·한식류 등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가스 등 시설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업소에 대해 영업주를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는 또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는 해\"라며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