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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운영비 지원 안한다…광주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호남매일
  • 등록 2023-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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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급 나눠 관리하던 등급제도 폐지 근무지에 집 있으면 관사 사용 안돼

광주시가 관사 운영비 지원 중단과 관사 등급제 폐지를 결정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사는 시장·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광주시는 현재 행정부시장·문화경제부시장·기획조정실장·소방안전본부장 등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광주에 자택이 있는 문화경제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기존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광주시장이 사용하던 관사는 민선6기 시절 매각, 현재는 1급 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강기정 시장은 북구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관사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 관사 등급제 폐지, 광주에 기존 거주지가 있는 공무원 또는 주택 소유자는 관사 사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광주시가 지원하던 도시가스사용비·전기요금·수도요금·공동관리비 등 관사 운영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1·2·3급으로 나눠 관리하던 관사등급제도 사라진다.


특히 광주에 기존 거주지가 있거나 관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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