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법조계에서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지역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 동의) 중 9명이 광주·전남 출신(출생·등록지 기준)이다.
광주·전남 출신 9명 중 법원장은 1명이다.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이 심사를 받기로 했다.
나머지 8명도 법관이다. ▲구회근(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61·15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성주(55·26기) 광주고법 수석판사 ▲노경필(58·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손철우(52·25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윤강열(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53·25기) 수원고법 판사다.
광주·전남 법조계는 대법관 구성에 지역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 생활의 균등과 균형 있는 지역 자치를 강조하는 헌법에 따라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전남에서 줄곧 활동해 온 지역 법관이 대법관에 임명된 사례도 손에 꼽는다. 광주·전남에선 이성열 전 대법관(1981~1985년) 이후 지역에서 오래 일한 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없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광주·전남에 애정을 갖고 장기간 일했던 법조인이 대법관에 임명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차별과 홀대가 심하다는 여론이 많다. 지역마다 다루는 사건·현안의 특색이 있는데, 수도권에 집중된 최고 법원의 구성은 다양한 시각을 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배경과 사고를 지닌 이들로 대법원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광주·전남에서 장기 근무한 법관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법원장·지원장을 하지 못한 사례도 많고, 대법관 임명 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 등으로 다양화 가치가 희미해진 지 오래다. 지난해 대법원장 측근들이 인사 기준·관행을 어겨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대법원장과 가까운 고참 법관 위주로 승진이라도 시키듯 대법원이 채워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변호사회 한 간부도 \"지역 법관제(향판 유착으로 2014년 폐지됐다 2021년 장기 근무제로 사실상 부활) 취지에 따라 윤리·전문성을 갖고 일했던 이들이 고위 판사 진입에 제약받으면 일종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양한 시각을 개진해 대법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들을 발탁하는 게 중요하다. 검증 과정에 실력과 가치관을 두루 살펴야 한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너무 많은 상고심 본안 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대법관 인선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판사는 \"외국에서는 연방의회 선출, 다양한 직업군 등으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우리 법원도 대법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지만 대법원장 의중이 좌우되는 사례가 잦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더욱 다각화하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이날까지 후보자 37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