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엄연한 범죄 행위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된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된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에 갑자기 출몰한 꽃 도둑 때문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공원에는 나주시가 4억5000여만원을 들여 바람숲길을 조성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둘레 길을 따라 장미화단을 비롯해 가을까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낼 초화를 식재해 정성껏 가꾸고 관리해 왔다.
21일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사전 답사를 하고 온 듯한 40대 여성 5명이 나주시가 호수공원에 조성한 아름드리 화단을 돌며 각종 꽃 모종을 무더기로 절취해 갔다.
당일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주민자치카페에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 게시 글로 양심불량 여성들을 고발했다.
카페 자유게시판에 \'호수공원 꽃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읽어 보면 5명의 여성들은 계획적으로 꽃모종을 절취한 의심이 든다.
게시 글을 옮겨서 소개하면, \"금일(11일) 오후 5시께 호수공원 앞 쑥부쟁이꽃밭 옆에서 40대 여성 5명이 꽃삽까지 챙겨 와서 화단 꽃을 파서 쇼핑백에 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가까이 다가가니 이들이 피해서 가는 뒷모습과 돌아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참 씁쓸하네요. 제자리에 다시 심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적었다.
실제 기자가 화단을 살펴보니 7월부터 꽃을 피워야 할 쑥부쟁이 화단은 곳곳이 꽃삽으로 파헤쳐 진채 상당 수 꽃모종이 사라지고 없었다. 바로 옆 구절초, 비비추, 옥잠화 화단에서도 절취의 흔적이 듬성듬성 발견됐다.
꽃 도둑으로 지목된 이들 여성들은 CCTV관제센터 영상 분석 결과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호수공원 곳곳에 조성된 화단의 꽃모종을 절취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꽃모종 절취 정도가 생각보다 심하고,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주=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