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권 공모 탈락을 두고 5·18 단체와 광주시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5월 단체들은 자신들이 내건 강기정 광주시장 비방 현수막을 강 시장이 폭력을 동원해 떼어냈다고 주장하며 고소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광주시는 5월 단체들이 교육관 운영권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고소장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두 단체를 향해 경고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2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등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강 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5·18 유족회의 추모제 참석을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 걸린 부상자회의 집회신고에 따른 현수막을 뜯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던 부상자회원 2명에게 욕설하고 운전원과 함께 공동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오는 23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강 시장과 수행원 등을 공동상해와 재물손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5·18 전야제 당일 동구 한 식당에서 밤늦도록 지인들과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시고 이를 광주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김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횡령 등 혐의 고발을 검토 중이다.
앞서 단체들은 지난 15일에도 강 시장과 시 공무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5·18교육관 위수탁 단체 공개모집 과정에 강 시장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모에서 탈락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기관인 5·18교육관은 광주시가 공모 절차를 통해 3년 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행동에 나서 광주 곳곳에 광주시의 결정을 규탄하고 강 시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강 시장은 단체들의 이같은 행동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월요대화에서 단체들의 고소 행위에 대해 \"5·18 교육관 위탁운영권 선정 과정은 절차대로 잘 진행된 부분\"이라며 \"마치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고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시장이 (해당 부서에) 어떤 일을 시켜서 (단체가) 탈락한 것처럼 고발장을 쓴 것은 엄밀히 보면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이 소송은 두 단체의 일부 지도부가 행정의 절차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