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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층 응급안전서비스' 추가 지원…대상자 발굴
  • 호남매일
  • 등록 2023-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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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화재감지기 등 설치 지원

전남도가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도록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다.


또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가구나 취약가구 등이다.


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과 장애인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으로 1만2000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내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출입감지기·응급호출기·게이트웨이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119 연결로 구급·구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두 차례 사업을 추진해 2만8225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 신규 발굴을 통해 4만225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1766건의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지원했다.


김평권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해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 가구에선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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