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됨에 따라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금리 대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화나 문자로 접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악질범죄이다.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해 은행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하다며, 모양과 메뉴가 흡사한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토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의심이 들어 112, 114 등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의심을 해소시킨다.
그 후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며 현금을 요구하며,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직원을 가장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토록 만드는 것이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스스로 범죄 피해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수거책에 대한 신속한 검거나, 범죄 피해액 회수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이러한 경우 전화나 문자, 어플리케이션 설치에 대해 무시하거나 삭제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귀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