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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 호남매일
  • 등록 2023-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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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선지원 후회수',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野, 보완 대책 마련 요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정부에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늘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하지만 당초 야당이 주장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합의된 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지 못했고, 피해자 인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면밀히 검토해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구제 대상에서 전세금 5억원 이상의 피해자와 주택 입주 전 전세사기 피해로 등기나 점유를 못 한 분들은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억원 이상의 피해자도 피해임은 분명하다\"며 \"정책 당국에서 피해자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각종 금융지원이나 법률 지원, 주거 지원은 법안을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불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 당한 분들의 고통에 대해 여야가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 안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면 언제든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피해자 요건에 해당 안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긴급 주거지원이나 장기 저리대출을 상담하고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3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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