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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소유 외국인 근로자 3명 검거
  • 호남매일
  • 등록 2023-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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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해경이 압수한 대마.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매매·소유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이른바 야바를 공동으로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나머지 1명은 거주지에서 대마를 소유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역 내 해·수산업에서 일하는 일부 일용직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탐문·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해경은 지난 3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명을 붙잡았다.


/목포=김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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