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7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2㎞ 조례를 무시한 순천시 개발행위허가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2019년 4월 바랑산풍력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자 줄곧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2022년 11월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바랑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 높이 200m 규모 풍력발전기 9기(설비용량 약 40㎿) 설치를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진행되자 이에 반발하며 정부에 불승인을 촉구했었다.
그런데 순천시는 바랑산 풍력 업자들에게 허가할 수 없다고 거부 및 반려했었야 함에도 오히려 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2021년 5월 25일 순천시의 진입로 도유림 토지사용 승인에 이어 2022년 9월 29일 환경부에 충실하게 보완서류를 제출해 온 결과 지난 4월 26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풍력발전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 고향 산천을 지키려는 주민들은 아픔을 넘어 비통함과 분노만 차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이격거리 2㎞ 금지 조례 내용을 준수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한다”며 “4.3㎿급 9기로 시작하지만 순천 전역으로 확대돼 다른 업자들에게 개발 야욕을 부추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수년간 반대 투쟁을 통해 개정하고 지켜온 조례를 무시한 개발행위허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풍력발전 개발행위가 불허되는 날까지 1인 시위와 모금운동, 대중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가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한다면 이는 경전선을 우회시키고 순천만정원으로 위상을 돈독히 한 생태수도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며 또한 민의를 무시하고 업자를 위한 결정을 한다면 시대착오적 불통 행정의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여겨진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