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소송 끝에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은 남도학숙 직원에 대해 소송 비용 청구 논란이 일자 광주시와 남도학숙이 소송사무규칙을 개정했으나, 정작 남도학숙 사건은 배제하는 부칙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 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 제17조로,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심의회 심의·의결과 시장 승인을 받아 소송비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부칙에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소급 금지 조항을 단서로 붙여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익소송의 소송비 회수 포기조항을 마련한 지자체 중 이 같은 내용의 부칙을 단서조항으로 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송비 회수 철회를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를 받아내려는 시와 남도학숙 태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시가 구성하려는 \'소송위원회(협의체)\'에 대해서도 \"실체도 불분명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게 아니라, 즉각 해당 내부 규정을 개정해 남도학숙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광주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