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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남도학숙 '공익소송 철회 배제'는 2차 가해"
  • 호남매일
  • 등록 2023-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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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서조항 개정해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 추심 철회해야"

오랜 소송 끝에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은 남도학숙 직원에 대해 소송 비용 청구 논란이 일자 광주시와 남도학숙이 소송사무규칙을 개정했으나, 정작 남도학숙 사건은 배제하는 부칙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 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 제17조로,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심의회 심의·의결과 시장 승인을 받아 소송비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부칙에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소급 금지 조항을 단서로 붙여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익소송의 소송비 회수 포기조항을 마련한 지자체 중 이 같은 내용의 부칙을 단서조항으로 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송비 회수 철회를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를 받아내려는 시와 남도학숙 태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시가 구성하려는 \'소송위원회(협의체)\'에 대해서도 \"실체도 불분명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게 아니라, 즉각 해당 내부 규정을 개정해 남도학숙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광주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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