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100%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해·질병 시 입원비·수술비·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들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지난해 농업인 12만6000여명이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5만4302건의 사고가 발생해 167억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올해는 2022년 가입률 54%보다 높은 90%, 20만9000명을 목표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