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고 시험지 유출로 징계를 받을 교원을 교장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시의회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14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징계 대신 승진, 교육청의 인사파행 이제는 멈춰야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했다\"며 \"이 중 1명은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사건으로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 받았으며 또 다른 1명은 지난 2019년 수학 시험문제를 기존의 유인물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두차례 열렸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됐다\"며 \"그런데 불과 1년 뒤 열린 교원양성위에서 이들에 대한 교장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한 사립고는 시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를 무시해 과태료 부과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두개의 고교는 장기간 학교장이 공백인 상황으로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해서 교장 자격을 부여했으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정선 교육감 취임이후 시교육청은 인사파행이 잇따라 교육계 우려가 깊다\"며 \"파행적 인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논란이된 2개교는 1년 6개월 이상 교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교원양성위원회도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장 자격 부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