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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착수…野 항의 방문
  • 호남매일
  • 등록 2023-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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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시행령 개정 통해 전기료와 결합된 징수방식 개선 김현 "유보" 요청했지만 표결로 처리…野 의원 반대 성명도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KBS 수신료는 29년 동안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됐는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따로 분리한다.


방통위는 14일 제19차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TV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한국 전력에 위탁해 온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거쳐 이달 5일 국민제안심사위가 방통위와 산업통산자원부에 각각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KBS 수신료 징수 업무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분리 징수를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방송법 제67조 2항에서는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입법·개정할 수 있어 추진이 가능하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통위는 이 시행령을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바꿀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 데다, 5기 방통위에서도 징수 방식과 관해서 논의가 없었던 점, 또 방통위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근거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용 곤란\", \"현행 유지 필요\" 등으로 국회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던 만큼 방통위가 입장을 뒤집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추천 인사인 이상인 상임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방통위 구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의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정책 또한 국민 여론을 수용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해 국정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과 납부 의무자 범위, 징수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돼야 하고 방송법에서는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승인을 얻어 징수한다고 돼 있다\"며 \"다만 징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할지, 위탁 받은 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KBS에 대해 자정을 촉구했다. 그는 \"수신료 2500원이 1981년도에 정해진 이후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여야 구도가 바뀌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좌절됐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왜 국민 불신을 초래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수신료 산정 위원회 등 여러 개선 방안을 공식적으로 의뢰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표결에 부쳤고 찬성 2, 반대 1표로 원안대로 접수했다. 김 직무대행이 이같이 통보하자 김현 위원은 반대의 의미로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방통위는 이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장경태 의원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을 했다. 이들은 이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의 티타임에서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하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직무대행은 \"위원장 한 사람이 바뀐다 해도 방통위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며 \"우리들이 해야 할 행정 행위를 차질 없이 해야 한다\"고 맞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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