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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성차별' 개선 조례안에… 광주시의회 남성의원 전원 동참
  • 호남매일
  • 등록 2023-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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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은지 광주시의원,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대표발의 전체 의원 중 남성 의원 13명 전원 "의미 있다" 입법 동행

남녀 성별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나는 뿌리깊은 관행을 해소하자는 젊은 여성 의원의 외침에 20∼60대 남성의원들이 너나없이 동참했다.


\"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다지는데 의미있는 동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발판 삼아 민간부문의 임금 성차별도 개선해 공정임금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30대 여성의원이 제안한 이번 조례에는 정무창 의장을 비롯해 심철의 제1부의장, 강수훈 운영위원장,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 박희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시의회 소속 남성의원 13명이 전원 공동발의로 뜻을 같이해 의미를 더했다.


의회 안팎에선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 의미를 더한 뜻깊은 입법 동행\"이라는 반응이다.


채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행정과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에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성별 임금격차 평균 비율이 가장 큰 국가라는 타이틀을 27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 시간당 평균 여성 1만3000원, 남성 1만7000원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26.6%에 이른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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