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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5·18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10명 고소
  • 호남매일
  • 등록 202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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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5·18 민주화운동과 5·18 유공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인터넷 댓글 작성자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단체는 고소장을 통해 \'인터넷상에 5·18과 유공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군의 선제 무장, 선제 발포설과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댓글 작성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댓글 작성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5·18 유공자의 연금 수령과 자녀 군면제 혜택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연금·군면제 등 혜택이 없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지금껏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만 고소했으나 이번에는 5·18 피해 당사자인 유공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는 지난달 2일에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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