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역사 내 임대시설 등에 대한 임대료를 업종에 따라 20~50%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분이다. 기 납부액은 소급적용한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감면으로 역사 내 임대상가 등 39개 소상공인 업체가 6000여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3년간 3억1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조익문 도시철도공사사장은 \"일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