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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전남 최초
  • 호남매일
  • 등록 2023-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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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광장 등 5개소 설치 완료, 이륜차 단속 효과 기대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목포경찰서는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로 일반 차량뿐만아니라 이륜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교통단속카메라)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22년 12월부터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남권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경찰서와 목포시에서는 올해 초 조기도입을 추진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지점은 관내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평화광장 앞 남악 방향과 갓바위 방향 ▲삼학로 에스오일 앞 ▲남악로 골드클래스 앞 ▲고하대로 연산동교차로 등 5개소 8대이다.


목포경찰과 목포시는 올 해 안에 하당권역 등에 4개소 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목포경찰서와 목포시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으로 일반차량과 함께 특히 빈번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장비의 정상가동 시기에 맞춰 계도·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계속 확대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도 상시 단속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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