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20일 전남도가 행정예고한 소송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이 현재 진행 중인 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의 개정 훈령안은 \"\'훈령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의 소송 비용 청구사건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전남도의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유사하다\"며 \"현재 남도학숙 피해자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피해자는 기나긴 8년 소송에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다\"며 \"전남도와 광주시는 남도학숙 피해자의 소송 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이후 남도학숙은 소송에 지고도 A씨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에 위치한 남도학숙은 수도권으로 대학을 다니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광주시·전남도가 1994년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