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삼성물산 합병분쟁' 엘리엇 일부패소…"韓정부, 690억원만 배상"
  • 호남매일
  • 등록 2023-06-22 00:00:00
기사수정
  • 엘리엇 청구액 7억7000만달러 중 7% 인용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 1000억원 훌쩍 넘어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이날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지난해 8월에 선고된 론스타 사건의 경우 론스타의 청구액(46억8000만 달러) 중 4.6%가 인용됐다. 이후 정부는 론스타 사건의 배상원금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해 2억1601만8682달러(약 2782억원)로 감액했다. 엘리엇 사건의 청구금액 대비 배상원금 비율이 론스타 사건 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한편, 배상원금에 대한 연복리 이자는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다. 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만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에 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판정 내용을 분석해 향후 계획과 함께 설명자료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판정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인 엘리엇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 중에는 소액 주주들의 손해와 정부의 국민연금공단 합병 찬성 개입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뉴시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