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유·초·중등교장회 등은 22일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주학교장회 등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체는 \"현재 교육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로 인해 \'99번 잘해도 1번 잘못 걸리면 교사만 손해다\'라는 자조섞인 무기력이 팽배해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교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학급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현재 각 구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학대 사례 결정위원회가 조사, 판정하고 있어 학교의 교육 활동 전문성과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 필요하다\"며 \"아동 학대 여부와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내에 아동학대전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초기 조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법률지원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