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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지원'…12월 말까지 접수
  • 호남매일
  • 등록 202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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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서 신청서 접수…4인 이상 가구 37만9600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금과 동시 신청 가능토록 개선

에너지바우처 홍보물.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12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만9800원, 2인 가구 20만5700원, 3인 가구 29만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96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하절기인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진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인 10월1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 에너지바우처를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대내외적 변수로 에너지 비용이 날로 증가해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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