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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금·中企퇴직연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 호남매일
  • 등록 202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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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금융사 예보료는 변동 없을 듯…상호금융도 연금저축공제 보호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예금보호한도가 일반 예금이나 보험에 합산해 적용되거나 아예 보호되지 않고 있는데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 상품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한 바 있으며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한도 적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받게 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연금저축신탁 15조9000억원, 연금저축보험 113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은행·보험 상품과 합산해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도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일반보험(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험계약 만기도래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된다. 보험계약 중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및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계약과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 사고보험금도 비보호대상이어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도 5000만원의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중소퇴직기금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며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전환도 자유롭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은 실제 예금자인 근로자별로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은행에 예치된 중소퇴직기금이 근로자 각각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예금으로 해석된 탓에 해당 은행 부실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만 5000만원까지 보호가 돼 온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과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은 별도로 구분해 각각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도 구분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기금에 미치는 손실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해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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