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입당원서 대리제출 지침 일부는 완화하되 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례는 철저히 제재키로 했다.
광주시당은 26일 제5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자위)를 열고 입당원서 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례에 대한 제재와 대리 제출 지침 일부 완화 등을 의결했다.
당자위는 \"대리제출된 입당원서는 처리지침 교육과 보안서약서 작성을 완료한 입력요원들이 처리하고 있고 입력·수정내용은 전산에 모두 기록된다\"며 \"당헌·당규의 규정과 지침에 입각한 공정한 입당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자위는 이날 입당원서 대리제출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한 입당원서 제출과 주소변경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자들에게는 당헌·당규에 따라 주소지 증빙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자위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강화했던 1인당 하루 100매 이하 입당원서 제출 지침을 100매당 1부의 접수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당자위는 \"중앙당 지침 시행 후 하루 500매의 입당원서 제출을 위해 대리 제출자 5명이 당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확인돼 지침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입당원서 대리제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당은 입당원서 제출과 처리 과정에서 공정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위·탈법 사례는 엄단해 시민께 인정받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신규 당원 입당원서 제출 시 동일주소지 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기존 당원이 입당원서를 제출할 땐 당원관리프로그램상 주소와 입당원서 주소가 다르면 주소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소지 증빙절차를 강화해 입당원서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광주시당의 입당원서 대리제출 종료는 신규의 경우 7월14일 오후 6시, 반려후 수정원서의 경우 7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복당 신청자의 경우 복당 절차를 고려해 7월20일까지 복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당원서에 당내 기준에 부합하는 주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7월31일까지 제한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