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는 오는 10월까지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화재 경보기)를 가리킨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앞서 북부소방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3596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했다.
올해는 시민설치단이 4개 조로 나눠 지역 내 521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가구 당 소화기 1대, 주택화재경보기 2대를 방문 설치한다.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반)지하 가구 등이다. 여건에 따라 일반 주택 거주자에게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