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법률저널에서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은 전국243개 지차체에서 수상자 49명이 선정된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3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일하는 지역정치인’을 실현하고 지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시상식은 지난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전 의원은 “작년 지방자치학회의 수상, 올해는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펼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는 전국 최초로 휠체어탑승설비차량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여가 활동으로 가족간 화합과 소통 ▲교통약자의 여가 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는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했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