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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자·법률가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추진 반대"
  • 호남매일
  • 등록 2023-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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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법적 정당성·사회적 공감대 확인" "따라서 거부권 행사는 위험임이 명백"

전국 교수, 연구자, 법률가 단체가 국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신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존업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운운하는데, 거부권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다\"며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 하에 직회부됐다. 통상 직회부 시 30일 이내 여야 합의 기간이 주어지나, 이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예정된 상황이다.


교수연구자·법률가 단체는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선 노동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남용을 지적하는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인정하는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걱정하는가,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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