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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3-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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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 8월 말까지…취사·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 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해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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