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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저류지 불법 증축' 해피니스골프장 고발…"원상회복 취할 것"
  • 호남매일
  • 등록 2023-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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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용수 부족 시 골프장 저류지 용수 공급키로 협의

/나주시 제공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불법으로 증축된 골프장 저류지 때문에 용수 공급 차질을 우려한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고발 조치로 이어졌다.


전남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해피니스 골프장(CC)를 최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도면 송학리에 위치한 해당 골프장은 2011년 2월 최초 개장했다. 전체 면적은 222만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논란은 해당 골프장이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을 위해 나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 선 시공한데서 비롯된다.


나주시는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의 골프장 저류지는 다도면 송학리 봉산마을 인접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봉산제 상류에 위치한다.


마을 주민들은 불법으로 증축된 저류지가 봉산제 상류에 조성되자 가뭄 시 저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나주시와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앞서 봉산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골프장 측과 봉산제 농업용수 수리권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봉산제 저수율이 낮아질 경우 저류지 용수를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로 낮아질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골프장 측에 봉산제 저수율 30%이하 등 가뭄이 극심해지면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가 되더라도 담수된 용수를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골프장 측은 지난 16일 \'봉산제를 이용하는 주민이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저류지에 담수된 용수 중 오염원이 없는 용수에 한해 당초 조항을 초과해 공급하겠다\'는 답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시에 전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뭄으로 골프장 저류지 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할 경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은 \'물환경보전법\'과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2회 농약 잔류량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나주=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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