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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金여사 '도이치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결론
  • 호남매일
  • 등록 2023-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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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불송치 결정 권오수 시세조종 관여 의혹은 계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추가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시세조종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고, 김 여사가 이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이나 권 회장과의 특수관계 등으로 미뤄봤을 때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에 대한 내부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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