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가 경력자와 학위 보유자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했다. 업계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가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까지 확대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4일 시행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7월6일 정책설명회도 열린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