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거래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일례로2023년 7월1일 거래는 2024년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