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해고된 언론인 등이 다음달부터 접수받는 5·18 8차 보상 심의 대상자에 추가됐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보상 절차 시행 직전에야 공포될 것으로 알려지며 현장 혼선이 잇따른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5·18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8일 오후 늦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야 하지만 다른 사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긴급 재가 요청에 하루가 지난 28일 오후에서야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께 공포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1980년 5월 당시 해직된 자들도 보상 대상자에 추가됐다. 해직자들 중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제작 거부로 맞서다 해고된 언론인들도 포함된다. 해직 언론인들의 규모는 전국에 1400여 명, 광주 9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27일에서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지급 신청 기한 등이 명시된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보상 길이 열렸으나 여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행정안전부에 의해 입법예고돼 한 달여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받았다.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였으나 후순위로 밀려 관련법 시행 직전까지 공포가 밀렸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별지를 통해 해직자들의 보상 지급 절차와 관련된 \'기타지원금지급신청서(해직자용)\'가 추가됐다.
광주시는 시행령 공포에 맞춰 관련 공문 등을 미리 준비해뒀으나 절차가 촉박히 이뤄진 탓에 별도 안내 자료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 시작 직전께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상 접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시 5·18선양과 관계자는 \"1일 이전까지 시행령이 공포돼야 관련 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점에 따라 수순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올해 말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실제 보상은 내년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기존 대상자들은 유족회와 부상자·공로자회의 안내를 통해 보상 절차를 쉽게 설명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 대상자들은 이같은 보상 내용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행정 당국이 해직 언론인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5·18 관련자들에 대한 8차 보상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