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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리스크 줄인다…역전세에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 호남매일
  • 등록 2023-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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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기일 도래에 역전세 상황…차액 내 가능 연체정보 등록 유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최근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에 노출된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의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전세가격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다음 세입자를 찾더라도 온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던 1.25~1.50배가 1.00배로 완화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는 DSR(총부채상환비율)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DTI(총부채상환비율) 60%을 적용한다.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의 대출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면서 역전세 상황에 처한 경우다. 가령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을 말한다. 집주인은 개인임대사업자로,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포함한다.


보증금 차액 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에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 하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약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른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난달 1일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바 있다.


이달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할 계획이다. 경공매 시점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서울 기준 5500만원 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던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요인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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