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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재지정…"상용화 실증 나선다"
  • 호남매일
  • 등록 2023-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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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6월까지 10.4㎢ 규모 무인 비행체 자유화구역 운영 안면 인식·액체수소연료·물품 배송 등 8개 사업 상용화 실증

광주 북구가 무인비행체(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재지정되면서 관련 산업 상용화에 앞장선다.


광주 북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시험 비행 시 거치는 특별 감항 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특구다. 특구에선 관련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다.


북구는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첨단지구·영산강변 일원(10.4㎢)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오는 2025년 6월까지 2년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구 지정에 따라 한국광기술원, 국제드론직업사관학교 등 관련 연구기관·업체가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안면인식 드론 ▲액체 수소 연료 드론 ▲배송 드론 ▲농지 환경·작물 생육 정보 수집 드론 ▲이동통신망 무인항공기 제어시스템 ▲다중관제 시스템·후처리 ▲5G 오픈테스트랩 운영 등 8개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북구는 구 드론비행연습장을 특·광역시 최초로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 호남권 최초 드론공원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드론 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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