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47건 총 1623㎏을 압류·폐기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부와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후 농산물과 대형마트·로컬푸드 등지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329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0개 항목을 정밀 검사했다.
정밀검사 결과 냉이·부추·상추·시금치 등 26개 품목 47건(부적합률 2.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성분은 26종으로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포레이트·터부포스와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이 많았다.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신속히 전량 압류·폐기,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를 제한하도록 긴급 통보했다.
김진희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올해 무더운 더위와 잦은 강우로 인해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야간 철저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안전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