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회계부정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2220곳에 홍보 포스터 4000부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페이백, 횡령 등 보조금을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신변보호·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공익신고는 사회복지시설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광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청렴 광주를 위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