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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11세 어르신 '천세 축하 500만 원 전달'
  • 호남매일
  • 등록 202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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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행 장려 조례 근거해 지원


광주 남구는 전국 최초로 111세 어르신에게 \'1000세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3일 오후 A(111)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축하금 50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


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조례에 따른 것이다.


남구는 효 가치관 정립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남구는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 천세축하금과 축하패를 준다.


111세와 112세가 되는 해에는 각 20만 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한다.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은 A어르신을 포함해 41명이다. A어르신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주민은 106세 어르신 두명이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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