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는 전국 최초로 111세 어르신에게 \'1000세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3일 오후 A(111)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축하금 50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
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조례에 따른 것이다.
남구는 효 가치관 정립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남구는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 천세축하금과 축하패를 준다.
111세와 112세가 되는 해에는 각 20만 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한다.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은 A어르신을 포함해 41명이다. A어르신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주민은 106세 어르신 두명이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