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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가구주택 불, 소화기 덕택에 큰 피해 막아 제 역할
  • 호남매일
  • 등록 2023-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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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 8일 오후 북구 임동 한 다가구주택 내 천장 조명 기구에서 불이 났으나 건물 관리인의 신속한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광주 북부소방 제공) 2023.07.10.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역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건물 관리인의 신속한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10시 1분께 북구 임동 소재 빌라 5층 엘리베이터 입구 천장에 설치된 LED 전등에서 불이 났다.


화재를 발견한 건물 관리인이 소화기로 큰 불길을 잡았고 뒤이어 출동한 119소방 대원이 6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불로 벽면·천장 일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21만2000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 피해도 없었다.


주영철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시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뿐 아니라 평소 사용법을 익혀두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별도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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