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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ESG 실천 조례 제정
  • 호남매일
  • 등록 2023-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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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수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도의회 사회적 책임·의무 실현

전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ESG 실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 발의한 ESG 실천 조례안을 의결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3가지 주요 기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친환경, 탄소중립 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을 상대로 하는 전남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의회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SG 실천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사회 전반 분야로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으로는 전남도청을 비롯한 2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나 지방의회는 전남도의회가 처음이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1회용품 안쓰기 외에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과 청사 전체 소등의 날 운영, 복지기동대 활동, 전화친절도 향상 등 21가지 지표를 설정해 실천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도의원,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윤리적 가치 최우선 실천을 다짐하는 ESG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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