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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일상화'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총력
  • 호남매일
  • 등록 2023-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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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수준 상향·할증률 완화 등 5개 분야 건의

전남도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정망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개선에 총력을 쏟는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가입 보험료 지원율을 10% 올려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율 인상에 따라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62% 14만㏊로, 전국 평균 50%를 훨씬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6000농가가 보험료 165억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원을 받아 신속히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해 농가경영에 복귀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 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하고, 보험료 할증률은 30%서 50%로 상향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과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과수 4종 적과전 보상수준 80%로 상향 ▲보험금 할증률 30%로 완화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직전 5개년 수확량 평균에서 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개선 ▲자기부담비율 15%로 인하 ▲병충해 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으로 보장 범위 확대 등이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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