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로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수 억원을 떼먹은 70대 임대인이 형사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혁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 9명의 보증금 8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매입한 오피스텔에 임차인을 들였으나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내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100여 채에 육박,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주=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