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근로자 15명의 임금 2억5000여만원을 체불했다. 그는 임금체불로 6회의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의 실형도 선고 받았지만,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변명만 하고 청산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피해 근로자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A씨와 같이 고액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등 정보가 2026년까지 3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각종 정부지원금이 제한되고,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08명에 대해서는 7년간의 신용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이 되면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각종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첫 명단공개 이후 지금까지 총 3035명의 체불사업주를 공개해왔다. 신용제재 대상은 5184명이다.
하지만 현행제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5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