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이 대표 발의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고위험 만성질환자 가족과 소속 공무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범위 확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으로 체험장 운영 장소 확대,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과 교육 장소 확대, 교육 홍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폐소생술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환자 생존율도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