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기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순천지역에서 중견기자가 노관규 순천시장의 측근으로부터 야간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 비선 실세로 알려진 C모(51)씨가 지난 5일 밤 10시께 순천시 연향동 동성공원에서 A언론사 Y모 기자(63)와 시비 끝에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인근 파출소에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이후 Y기자는 두 곳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가해자 C씨를 ‘특수폭행 등 협의’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Y 기자는 “지난 3일자로 A언론사 광주전남본부로부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작스레 면직 통보를 받았고 Y기자는 면직 사유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면직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Y기자는 “자신에 대한 면직이 지난 6월 28일자 언론사에 보도된 ‘순천시 폐기물처리장 선정 문제(상)...폐촉법 위반(?)’과 7월 2일자 ‘노관규 순천시장,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거짓말 논란’ 등의 잇단 기사에 대한 노관규 시장측의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Y기자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9시 쯤에 10년 이상 오랜기간 노관규 순천시장을 보필하며 최측근이면서 자신(Y기자)의 B중학교 10년 이상 후배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노 시장의 행태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C씨에게 향후 (순천 사업에 개입하는) 처신에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C씨는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연향동 동성공원에서 만나 시비 끝에 감정이 겪해져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며 “폭행부문은 공원내 CCTV 등을 확인하면 될 것이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