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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호남매일
  • 등록 2023-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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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준 임명안 심사보고서, 본회의 직전 채택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청특위는 당초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 건만 큰 이견 없이 채택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고액의 소득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청특위는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인청특위 박주민 의원은 표결 전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권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을 위해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영리행위로써 변호사법 및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작성 과정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만 \"오랜 기간 학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향후 대법관 임명 시 수임했던 로펌 관련 사건에 대해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배우자 자녀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후보자로 제청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영향이 있어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 및 버스 휠체어 전용 공간 관련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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