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상호협력과 공공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 등을 심의·자문을 받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중간조직 역할을 해온 \'광주시 NGO센터\'는 \'광주시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기존 광주시 NGO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안 의원은 \"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지역사회 내 공익활동 촉진과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사회 진영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NGO시민재단,㈔광주민족예술인단체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시민사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데 큰 의미를 둔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 조례는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수기, 박필순, 신수정, 최지현,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도기 기자